요즘 청년들을 가르켜 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N포세대'라는 말입니다. N포세대란 시간적, 자본적 한계 때문에 N가지 것들을 포기한 세대라는 신조어인데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용어로 사용된 이른바 삼포세대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N포라는 것은 내 집 마련, 건강, 인간관계 등 삼포보다 포기하는 조건들이 더욱 증가했다는 뜻이기도 하며, 개인에 따라 포기하는 조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생겨난 용어입니다.
N포의 조건 중 공통적으로 많이 보이는 조건 중 하나로 '내 집 마련'을 꼽습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등은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비싸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은 내 집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에서 집 구하기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라는 주택 공급사업을 통해 주거빈곤에 처한 2030 청년층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데요. 해당 사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기존과 달리 주거 취약층 청년들(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형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들의 주거 수요가 풍부한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양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청년주택 공급과 더불어 역세권의 고밀개발을 통해 민간에는 개발이익을 제공하고, 공공에는 임대주택 확산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까지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45㎡이하로 청년세대 가구에 적합한 규모를 갖출 예정이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60㎡이하)민간사업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및 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대상지의 입지적인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어야 합니다. 철도, 도시철도(예정지 포함) 2개 이상 교체역세권의 입지를 갖춰야 하며, 버스전용차로와 25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이 대상입니다.
도시관리계획적으로는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가능하며, 준공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기타 시장이 임대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역시 사업대상지에 속합니다. 규모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이 없을 시에는 제한이 없으며, 용도지역 상향 시에는 상업지역 1,000㎡이상, 준주거지역 500㎡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사업추진 시 주어지는 혜택도 다양한데요. 우선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업지역에서 주거비율에 따라 조정하는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용적률이 적용되며, 준주거지역에서는 비주거 비율 확보 의무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상업지역에서는 10%이상, 20%미만의 비주거 비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준공업지역은 용적률을 400%까지 적용하고, 공장비율별 산업부지확보비율에 대해서 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완화기준이 적용되며, 사업대상지의 노후도 요건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물수의 1/2 이상으로 완회됩니다. 단, 기존 건축물이 주택이외 시설로 연면적 합계가 5,000㎡ 이하이고, 부지면적의 2배 이하일 경우에는 노후도 요건 적용이 제외됩니다. 추가로, 원룸형 주택(50㎡이하)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됩니다.
용도지역 상향도 혜택으로 적용됩니다.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요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사업대상지가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서 상업지역에 인접하며, 사업부지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인접한 상업지역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사업부지 면적 500㎡ 이상이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건립계획 및 주차장 설치 기준도 간단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은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립이 불가하며, 입주민의 자동차 수요를 위해 주차면의 10%를 나눔카 시설로 확보, 제공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형성 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규모라도 100㎡이상의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및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주거지의 경관변화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경관계획이 조성될 예정이며, 에너지 효율 건축물 및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 기준도 용도지역 및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입주자 모집기준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주변 시세 60~80%의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경게적 여건이 어려운 입주자들을 위해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 한도에서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중 차량 미운행자(미소유자 포함)에 한해 공급되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입주시켜야 하며 마찬가지로 차량 미운행자(미소유자 포함)에 한해 공급됩니다. 단 장애인, 고령자(만 65세 이상), 임산부 또는 영유가(만 6세 미만)가 있는 세대는 주차장이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를 갖춘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임대주택으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빈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지로 지정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의 주장은 비교적 저렴한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기존 민간 부동산시장 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임대주택 = 빈민아파트라는 인식이 생겨 지역에 대한 평가가 낮아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층 주거 문제가 심각하니 청년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식보다 기존 주민들과 청년들을 함께 엮을 수 있는 상생적인 성격의 프로그램이 더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도 강조하였는데요. 저소득층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청년들은 구매 소비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며,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시설 등을 공급하는 혜택 등도 갈등을 비교적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임대주택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과거 영구임대주택의 주거시설로 오해하고 반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관계자는 민간이 최신식 건물을 짓는데다 주변에 국립 어린이집 등 주민선호 시설도 들어설 계획이기 때문에,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발생한 제도이지만, 의견차가 크게 차이나는 제도인만큼 실행 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계획과 더불어, 입주 이후에도 꾸준한 제도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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