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리뷰] 전세보증보험 언제 보장받나?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서민주거안정과 투기세력 억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투기세력 중에서도 최근 몇 년간 성행하고 있는 갭투자가 집중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갭투자가 높은 전세가율을 기반하고 있는 터라,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전세입자는 깡통전세에 따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세금반환을 위한 보증보험제도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 대한주택보증, SGI서울보증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추후에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보장받는 형태입니다.
다양한 기준에 따라 보증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각각 다르겠지만, 전세금 3억원, 계약기간 2년의 아파트 경우, 2년간 보험료는 92만원~115만원 정도됩니다. 작지 않은 금액이지만 전세가비율이 높은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진지하게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그만큼 갭투자가 이뤄진 아파트가 많은데다, 정부의 정책기조상 주택가격 하락요인도 많기 때문입니다. 보험이라는 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인 만큼 보증보험 역시 같은 시각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나 가입조건,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아서 이번 글에서는 세밀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언제 전세금을 보증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약관을 살펴봤습니다.
인터넷 상에 전세보증보험에 관한 글들을 봐도 대부분이 어떤 보험상품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정작 어떨 때에,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따로 정리하려 합니다.
이번 글에서 참고한 상품은 서울보증보험에서 판매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라는 보증상품입니다. 위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웹상에서 상품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상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약관과 상품요약서도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언제 어떻게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첫번째, 전세로 살고 있는 기간 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고 30일이 지났는데도 집 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 때에 입니다.(제1조 1항과 2항)
두 경우에 전세입자가 보증보험회사에 전세금을 달라고 청구하면 얼마만에 보증보험으로부터 돈을 받을 까요? 너무 길어지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의미가 퇴색될 텐데, 약관에 따르면 보험증보험회사는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5조2항)
여기서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 지체 없이의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못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면, 그 사유가 맞는지 조사하고 심사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를 서둘러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겠습니다.
물론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집주인 대신해서 지급할 때에는 전세입자가 전세로 사는 집을 빼는 시점에 지급하는 게 당연하겠습니다.(제5조3항)
이런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조사가 <단시일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도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한도(최대 50%라는 의미)로 가지급보험금을 결정하고,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가지급보험금(전세금의 최대 50% 수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조4항)
약관에서는 보증보험회사가 지급해야할 금액(보험금 지급액)을 산정한다는 표현이 있어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입자 중에서는 전세금을 100%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약간의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큰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보험금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전세금 전액을 대상으로 하고, 보증보험회사가 지급액을 산정하고 결정하는 조사를 해야하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 전세입자가 일부 전세금만 못 받은 경우도 있고 경매 등을 통해서 일부는 받고 나머지를 못 받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조사해서 지급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제6조에 있습니다.
약관을 본 결과, 전체적으로 전세입자에게 유용하게 구성돼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증보험료가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은 역시 전세입자가 판단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필독 안내>
마지막으로, 이번 약관에 대한 해석 글은 법률전문가 또는 관계당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상식선에서 읽고 해석한 것이므로 일부 오류가 있거나 법률적으로 타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실제 보증보험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판매처에 전세보증금 반환시기와 조건 등을 물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묻고 확인할 때 유용하도록 약관의 조문들을 살핀 글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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